춘천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으로 지원기간은 신청한 달부터 23개월이 되는 달까지 매월 10만원씩 25일에 지급한다.
지원 기준은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이 3인까지 133만원 미만, 4인 163만원 미만, 5인 193만원 미만, 6인 224만원 미만인 가구의 아동이다.
신청과 접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한다.
시 관계자는 양육수당은 신청일부터 지원되므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 같이 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시 여성가족과 250-331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