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올해 말까지 불법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인다.
단속 대상은 보행이나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 옥외 광고물 외 차량 랩핑광고도 포함된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15개 노인자율봉사대를 통해 지역별로 불법 광고물 수거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계도 위주로 광고물 정비활동을 펴 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따라 기준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적발 때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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