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6일 경기도에서 원당지구 130만6천140㎡의 면적에 대해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9월10일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이후 3년에 걸쳐 추진되어온 뉴타운 계획 수립과정이 모두 마무리 됐다.
원당지구는 주택재개발(예정)구역 8개소, 도시환경정비구역 1개소, 도시계획사업 1개소 총10개 구역으로 토지이용개편, 가로 정비, 광역녹지축 및 생활권을 연결하는 순환녹지체계 구축 등을 계획하고, 역세권 상업기능 회복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따라서 원당뉴타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시행 단계에 접어들게 됐으며, 우선적으로 촉진구역(원당1, 원당상업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나머지 지역도 2, 3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할 계획이다.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등 추진위원을 선정, 시에 연번부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로부터 연번이 부여된 동의서 양식을 교부받아야 한다. 동의서 양식을 교부받은 경우 주민들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시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 청산 및 해산의 절차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문의: 뉴타운사업과 담당자 나해상 8075-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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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지구는 주택재개발(예정)구역 8개소, 도시환경정비구역 1개소, 도시계획사업 1개소 총10개 구역으로 토지이용개편, 가로 정비, 광역녹지축 및 생활권을 연결하는 순환녹지체계 구축 등을 계획하고, 역세권 상업기능 회복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따라서 원당뉴타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시행 단계에 접어들게 됐으며, 우선적으로 촉진구역(원당1, 원당상업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나머지 지역도 2, 3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할 계획이다.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등 추진위원을 선정, 시에 연번부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로부터 연번이 부여된 동의서 양식을 교부받아야 한다. 동의서 양식을 교부받은 경우 주민들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시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 청산 및 해산의 절차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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