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금액증명서 제출자 입주 신청 가능
성남시가 4대보험 가입 근로자로 제한하던 여성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사업주 명의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자와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제출자 등으로 완화했다.
시는 그동안 사회보험 미가입자를 입주시킬 경우 의무보험가입 회피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다 4대 보험 법적제외자인 일용근로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자는 관내 사업장 근로 여부와 소득에 관한 증빙자료를 확인할 길이 없어 여성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일 국가인원위원회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은 사회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고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해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회보험 비가입자 모두에 대한 입주 자격 제한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성남시장에게 시정을 권고해와 이 같이 입주 자격을 완화했다.
한편 중원구 금광2동에 소재한 여성임대아파트는 미혼 여성근로자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와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해 성남시가 지난 2005년 다솜마을이란 명칭을 달고 3개동을 건축했다.
대지면적 5313㎡, 연면적 1만5395㎡에 1세대 2명씩, 모두 200세대에 400명의 여성 근로자가 2년 계약, 최장 6년까지 입주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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