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지역내일 2010-10-11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오는 10월 한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설정?운영한다.
그간 근로복지공단은 신규 설립 사업장에 대해 안내문 및 팜플릿 발송,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을 안내하여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0년 7월말 현재 고용보험은 132만6000개소, 산재보험은 151만8000개소가 각각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상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 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업무는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 산재?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2008년 7월1일부터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던 4개 직종(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이 되었고, 지난해 7월1일부터는 건설기계자차기사도 산재보험의 임의가입대상으로 혜택을 받게 되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