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부동산중개협회는 7일 오후 2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국토해양부에서 부동산 중개업 제도개선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욱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부동산 중개업 관계법령에 대해 설명했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도 부동산 정책과 동향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대전시에서 실시한 부동산중개업서비스 인증제 심사에서 우수업소로 선정된 12개 인증업소 대표들에 대해 인증서도 수여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