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차, 자전거 음주운전 절대 안돼요
바야흐로 자전거의 시대가 도래했다. 공공임대 자전거인 피프틴 사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고양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에 대한 문화는 확산됐지만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한 계도가 불충분하기 때문으로 본다. 특히 가장 중요한 사실인 자전거가 차라는 사실을 망각해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
오늘 우리동네 사람들에서는 일산경찰서 마두지구대 최성주 순경을 만났다. 경찰관으로 일한지 3년차인 그는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하여 접하게 되는 사고 중 자전거 관련 사고가 늘고 있음을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었다.
자전거 이용자가 당한 교통사고는 치명적, 반드시 안전장비 착용하길
고유가 시대 서민들의 선택은 자전거다. 주차난과 교통정체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자전거 이용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버스나 자가용 이용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자전거는 엄연히 차로 분류된다. 최근 최성주 순경은 버스와 자전거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을 접했다고 한다. 그는 “버스 운전자가 자전거를 조금만 생각했어도 그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가 차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심해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자전거 이용자 및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전한다.
첫째, 자전거도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차의 개념에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에서 우측으로 통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역주행을 하고 있는 자전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이 경우 도로교통법 13조 ‘통행구분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와 충돌이라도 할 경우 민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자전거 운전자도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물론 안전모 등의 미착용에 대한 처벌을 받진 않는다. 그러나 교통사고 현장에 나가보면 자전거와 자동차간의 충돌 사고시 자전거 운전자가 입는 부상이 훨씬 심각하며, 대다수가 응급실에 실려 갈 만큼 치명적이다. 따라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자전거 이용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습관을 꼭 들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도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음주를 한 후에는 자전거 이용을 자제해야한다. 이따금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 경우 ‘위험운전행위’로 스티커 발부대상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자전거 보호의무’ 조항이 따로 있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운전금지’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음주상태에서 자전거 운행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술을 마신 경우라면 자전거 운행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자전거 도난 예방을 위해 평소 보관 습관이 중요
최 순경은 최근엔 자전거 관련 도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하루에 꼬박 한건은 자전거 도난신고를 접수를 받게 된다”며 “도난을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까지 생각해 본다면 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같이 고유번호를 등록해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도난당하면 그것을 되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설사 장물로 의심되는 자전거를 발견하더라도 절도범이 그 자전거가 자기 것이라고 우긴다면 그것을 증명해 내는 일이 쉽지 않지요. 때문에 자전거 도난신고가 들어오더라도 피해자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이 고작일 뿐, 경찰관으로서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최 순경은 자전거 도난 사건은 보통 청소년들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에 스스로 자전거를 잘 간수하는 것 외에 도난을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다고 한다. 다만 자전거 도난 예방을 위해 평소 명심해두면 좋은 당부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우선 자전거 자물쇠는 비용이 들더라도 가급적 튼튼한 것으로 사용할 것을 권한다. 대개 자전거 절도범들은 자전거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이를 타고 가는 수법인데 자물쇠가 튼튼해 보인다면 처음부터 아예 범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절도의사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자전거를 야외에 세워둘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묶어두어야 한다. 절도범들은 범행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곳에 세워진 자전거를 범행 대상으로 선택한다. 사람들의 시선이 많은 곳이라면 마음 놓고 자전거를 훔칠 수 없기 때문에 도난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
요즘은 아파트 내부에 침입해 계단에 묶어둔 자전거 중 고가의 자전거만을 골라 절취해가는 전문적인 자전거 털이범들도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으나 얼굴을 가리고 범행을 하기 때문에 그 추적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자기집 계단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고가의 자전거라면 집안에 들여놓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최성주 순경은 “자전거 도난사건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으나 이와 같은 점만 명심해도 최대한 줄일 수는 있다”며 “자전거 보관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양지연 리포터 yangji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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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자전거의 시대가 도래했다. 공공임대 자전거인 피프틴 사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고양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에 대한 문화는 확산됐지만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한 계도가 불충분하기 때문으로 본다. 특히 가장 중요한 사실인 자전거가 차라는 사실을 망각해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
오늘 우리동네 사람들에서는 일산경찰서 마두지구대 최성주 순경을 만났다. 경찰관으로 일한지 3년차인 그는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하여 접하게 되는 사고 중 자전거 관련 사고가 늘고 있음을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었다.
자전거 이용자가 당한 교통사고는 치명적, 반드시 안전장비 착용하길
고유가 시대 서민들의 선택은 자전거다. 주차난과 교통정체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자전거 이용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버스나 자가용 이용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자전거는 엄연히 차로 분류된다. 최근 최성주 순경은 버스와 자전거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을 접했다고 한다. 그는 “버스 운전자가 자전거를 조금만 생각했어도 그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가 차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심해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자전거 이용자 및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전한다.
첫째, 자전거도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차의 개념에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에서 우측으로 통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역주행을 하고 있는 자전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이 경우 도로교통법 13조 ‘통행구분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와 충돌이라도 할 경우 민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자전거 운전자도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물론 안전모 등의 미착용에 대한 처벌을 받진 않는다. 그러나 교통사고 현장에 나가보면 자전거와 자동차간의 충돌 사고시 자전거 운전자가 입는 부상이 훨씬 심각하며, 대다수가 응급실에 실려 갈 만큼 치명적이다. 따라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자전거 이용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습관을 꼭 들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도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음주를 한 후에는 자전거 이용을 자제해야한다. 이따금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 경우 ‘위험운전행위’로 스티커 발부대상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자전거 보호의무’ 조항이 따로 있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운전금지’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음주상태에서 자전거 운행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술을 마신 경우라면 자전거 운행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자전거 도난 예방을 위해 평소 보관 습관이 중요
최 순경은 최근엔 자전거 관련 도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하루에 꼬박 한건은 자전거 도난신고를 접수를 받게 된다”며 “도난을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까지 생각해 본다면 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같이 고유번호를 등록해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도난당하면 그것을 되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설사 장물로 의심되는 자전거를 발견하더라도 절도범이 그 자전거가 자기 것이라고 우긴다면 그것을 증명해 내는 일이 쉽지 않지요. 때문에 자전거 도난신고가 들어오더라도 피해자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이 고작일 뿐, 경찰관으로서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최 순경은 자전거 도난 사건은 보통 청소년들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에 스스로 자전거를 잘 간수하는 것 외에 도난을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다고 한다. 다만 자전거 도난 예방을 위해 평소 명심해두면 좋은 당부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우선 자전거 자물쇠는 비용이 들더라도 가급적 튼튼한 것으로 사용할 것을 권한다. 대개 자전거 절도범들은 자전거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이를 타고 가는 수법인데 자물쇠가 튼튼해 보인다면 처음부터 아예 범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절도의사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자전거를 야외에 세워둘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묶어두어야 한다. 절도범들은 범행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곳에 세워진 자전거를 범행 대상으로 선택한다. 사람들의 시선이 많은 곳이라면 마음 놓고 자전거를 훔칠 수 없기 때문에 도난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
요즘은 아파트 내부에 침입해 계단에 묶어둔 자전거 중 고가의 자전거만을 골라 절취해가는 전문적인 자전거 털이범들도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으나 얼굴을 가리고 범행을 하기 때문에 그 추적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자기집 계단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고가의 자전거라면 집안에 들여놓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최성주 순경은 “자전거 도난사건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으나 이와 같은 점만 명심해도 최대한 줄일 수는 있다”며 “자전거 보관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양지연 리포터 yangji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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