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도의원 기자회견서 ‘특혜적 협약’ 주장
김해연 도의원이 거가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40년간 통행료가 징수되는 협약을 ‘과도한 특혜적 협약’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 의원은 4일 오후 2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같고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거가대교 통행료가 40년간 36조3600억원을 징수해, 투자비의 2601%에 달하는 수익폭탄을 안겨준다"며 "40년간 통행료 징수는 도민과 부산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특혜적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는 12월 개통을 앞두고 특혜적 협약에 대한 도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별렀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2003년 불평등하고 특혜적으로 체결된 협약 변경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와 부산시는 통행료를 1만원에서 1만1000원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히고만 있다"면서 "협약 변경은 고사하고 이 같이 터무니없이 비싼 통행료로 결정한다는 것은 행정이 사업주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이라고 꼬집고 나섰다.
김 의원은 “졸속적으로 진행된 통행료 협상에 앞서 총사업비에 대한 실사를 먼저 실시해 실제 투입된 내역을 분석하는 게 급선무”라면서 “당초 과다 책정된 거가대교 건설 총사업비를 감액시키고 제대로 투입 내역을 알아야만 한다"고 주문했다.
통행료 징수기간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통행료 징수기간 40년도 다른 민자사업과 같이 형평성있게 30년으로 단축시켜야 한다”며 “최소 운영수익보장율(MRG)도 시대변화에 맞게 80% 이하로 인하하는 등 특혜 요소를 철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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