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시 재정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예산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재정 심사제’를 도입한다.
시는 이를 위해 사전 재정심사제와 계약심사제를 도입하는 ‘재정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인시가 마련한 ‘지방재정 심사제도’는 ▲사전 계획 수립 단계에 ‘사전 재정심사제’ 도입 ▲예산 집행 단계에 ‘계약심사제’ 도입 등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찾아 제거하는 내용으로 수립됐다.
‘사전 재정심사제’는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투자사업, 5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학술 3000만원, 기술 5000만원 이상의 용역 사업 등을 대상으로 총 사업과정을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하여 단계별 예산 낭비요인과 사업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심사해 조정하는 것이다.
시는 제도 도입 관련 기본 지침을 제정하고 T/F팀을 구성해 현행 실무종합심의 운영체계를 활용하고, 향후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계약심사제’는 예산집행 단계에서 계약 체결 전, 즉 발주 전에 합리적인 예정가격을 산출해 불필요한 비용 요인을 제거하는 제도로 추정금액 3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경우 공사 2억 원) 이상의 공사, 7000만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 등을 대상사업으로 한다. 원가 산정의 합리성과 각종 경비요율의 적정성 등 산출금액의 적정 여부와 시공 방법의 개선 여부를 심사해 조정하게 된다.
용인시 재정법무과 황병국 과장은 “건실한 건전 재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적 예산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해당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며 “제도 정착에 필요한 준비에 철저를 기해 재정 운용의 실효성과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민경 기자 mksh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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