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연기연금제도는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의 연기를 신청하면 그 지급시기를 연기하고,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할 때 연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간만큼 연금액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근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금 지급의 연기는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기되는 1년당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액에 물가변동율을 반영한 후 7.2%(현행 6%)를 가산한 금액으로 혜택이 확대됩니다.
※ 9월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며, 하반기 중 확대 예정.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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