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 국회의원 부인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공천헌금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옥모씨는 징역 2년에 개인수첩 몰수 및 추징금 2,000만원, 같은혐의의 조모씨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이 각각 구형됐다.
1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13일 오후 2시 제1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나라당 돈공천 사건 3차 심리(결심 공판)에서 이시전 검사는 피고인 세 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실형을 구형했다.
이시전 검사는 “피고인 김모씨는 공천대가를 요구한데 대해 계속 부인하고 있고 옥모씨에게 받았던 2,000만원도 약값으로 빌린 것으로 진술하는데다 조모씨에게 받았던 1억원도 당초 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조모씨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 강모씨의 증언 등을 감안할 때 공소사실이 입증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통화 및 계좌내역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옥씨의 경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으나 검찰 진술에서 네 차례나 같은 증언을 했고 김씨의 경우도 시장 10억, 도의원 3~4억 등을 얘기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프로필을 요구했던 사실 등 모든 내용이 공천 과정과 무관치 않음을 보여준다”고 구형 취지를 이어갔다.
이 검사는 “한나라당 공천은 당선이라는 등식이 증명되고 있고 국회의원도 공천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과 지난 2월부터 공천 관련 풍문이 만연했다는 점, 피고인들의 돈거래가 선거과정과 당선결과에까지 걸쳐 시민들의 불신을 유발했다는 점, 반환 시기도 공천갈등이 표면화 된 이후에 이뤄진 사실 등이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이에 따라 “불법타락선거가 이제는 없어야 한다는 게 시대의 요구이자 염원”이라면서 “이 같은 불법타락선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모씨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장께서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결과적으로 돈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과 건강이 나쁜 사실을 감안해 관대한 양형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모씨 진술만으로 1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단정짓기 어렵다”면서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옥모씨 변호인은 “이번 일은 복합적인 사정에 의해 진행됐고 김일곤 도의원에 대한 윤 의원의 시의원 출마 제의와 이에 따른 옥씨의 문건 작성이 발단이 됐다”면서 “피고인이 1급 장애인인 아들을 두고 있고 남편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빚어진 사정을 감안해 억울함 없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선처를 바랐다.
조모씨 변호인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근원이 금력과 권력의 개입”이라며 “국선변호인으로서 고민이 컸다. 실체적 진실이 세 여인들에게 있는지 자세히 살펴달라. 남편들이 없었다면 이들이 이 자리에 있었겠는가. 조씨의 경우는 실패한 공천수수사건이다. 모두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부탁했다.
검찰 구형에 따라 1심 선고공판은 추석을 넘긴 9월27일(월) 오후 4시 207호 법정에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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