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위위원회 운영

지역내일 2010-09-16
 고양시는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도입 등 새로운 과태료 부과 처리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간 주정차 위반 후 의견제출 기간 내 접수된 의견진술서의 과태료 면제여부 심사 시 구체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심의기구 없이 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시는 이러한 오해소지 및 부당 면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과태료 부과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위원(시민)이 50%이상 참여하는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면제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단순한 심사에 그치지 않고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향후 고양시의 교통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위원회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속위주의 주정차 행정에서 계도, 예방위주 전환을 목표로 하는 선진주차질서 확립방안을 수립했으며, 주차단속을 현실화 하는 ‘단속구역 세분화 사업’, ‘단속 삼진 아웃제’, 과태료면제 조건으로 실시하는 ‘1일 주차지도 도우미 제도’ 등 세부시행 방안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고양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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