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9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0만 명 이상의 단시간 근로자와 대학시간강사가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와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현행 월 80시간)를 고용한 사업주(대학)는 해당 가입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받는 대학시간강사,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도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돼 많은 근로자가 이 연금보험료의 50%을 회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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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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