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이 아닌 일반 미국 이민 부류로 6~12개월 사이에 영주권을 취득한 주변인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 분들이 있을 것니다. 미국이민 프로그램 중 빠른 수속을 보이는 카레고리가 투자이민인 EB5와 전문인으로 독립이민인 EB1과 EB2의 NIW 니다. 이러한 이민 카테고리가 미국 경제 이민 부류 중 가장 빠른 수속을 보일 뿐 아니라, 고용주를 확보하여야 하는 전제조건이 없이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구전을 통해 신청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 특히 EB5는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해 영주권을 받는 카테고리로 지난 3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연방 상원 산하 이민 소위원회에서 발표된 이민서비스국(USCIS)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 투자자는 2006회계연도에 744명에 불과했으나 2007년 806명, 2008년 1360명, 2009년 4218명으로 3년 만에 470%가 증가했다고 한다.
또 이와 관련된 리즈널 센터 설립도 급속도로 증가해 현재까지 84곳이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USCIS는 이에 따라 서류 수속 기간도 앞당기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투자이민을 통한 이민신청서 수속기간은 7.5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된 상태니다.
앞서 언급한 부류들의 이민 수속은, 이민신청서 접수 후 2~3개월 정도면 승인서를 받고, 이민 신청 건에 대하여 승인이 되면 미국 비자센터로 파일이 이관되어 영주비자발급 과정에 들어갔다. 그 영주비자 발급에 3~4개월이 소요된다. 때문에 구비서류 준비 등의 일을 빠르게 진행한 경우 6개월이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그러나 신청자의 배경에 따라 지연이 되는 경우는 1년까지 소요되어 영주권 취득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대체적으로 미국에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누구나 영주권 취득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자녀들이 영주권자로 미국시민과 동등한 신분적 안정성을 확보된다. 학비에 대한 감면혜택과 장학금 수혜에 대한 이익은 부모님의 부양의무를 덜어된다. 가장 절박한 동기는 자녀가 진학할 대학 및 대학원의 전공 선택에 제한이 없다는 것니다. 또한 졸업 후의 취직 기회가 자유롭게 된다. 만 21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 동반자녀로 함께 신청이 된다. 만 21세가 넘어 버리면 동반자녀의 자격을 잃게 되어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아빠나 엄마 중 한 사람이 상기 이민 부류의 자격을 갖춘 경우, 서류전형을 통해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즉 직계가족 중 한 사람만 이민 신청 자격이 되면 나머지 가족들(자녀의 경우 만 21세 미만까지)은 자동으로 심사를 받고 영주비자를 함께 취득하게 되는 것니다. 새 이민자로 영주비자를 들고 미국에 입국하면서 공항이나 국경에서 입국 신고를 마친 후, 가족 구성원 각각은 영주권자로 독립된 권리를 갖게 된다, 때문에 주 신청인이 영주권 유지를 못하게 되더라도 남은 가족들은 영주권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된 다.
EB1과 NIW란 이민 카테고리는, 자신이 종사는 분야에서 전문인으로 쌓은 업적들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주로 해당되는 직업들로 교수, 연구원, 음악가, 미술가, 체육 특기자, 한의학 박사 및 전문의, 다국적 기업 전문 경영인 등이 해당된다. 반면 EB5는 만 21세 이상으로, 누구나 자금만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이민 부류 니다, 증명할 수 있는 자금의 합법적 축적과정을 서류로 준비하여 심사를 받게 된다.
이렇게 빠른 미국 이민 부류가 있는 반면 미국 취업이민 부류인 EB2와 EB3는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제한된 이민 부류별 년별 쿼터 제도에 따라 수속되므로 총 소요되는 기간이 EB2의 경우 24개월 정도이고, EB3의 경우는 5년에서 8년까지 된다.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앞으로 자녀가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유학 목적을 위해 미리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정착시키는 것을 꼭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니다.
한마음이주공사 김미현
문의전화 02)564-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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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연방 상원 산하 이민 소위원회에서 발표된 이민서비스국(USCIS)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 투자자는 2006회계연도에 744명에 불과했으나 2007년 806명, 2008년 1360명, 2009년 4218명으로 3년 만에 470%가 증가했다고 한다.
또 이와 관련된 리즈널 센터 설립도 급속도로 증가해 현재까지 84곳이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USCIS는 이에 따라 서류 수속 기간도 앞당기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투자이민을 통한 이민신청서 수속기간은 7.5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된 상태니다.
앞서 언급한 부류들의 이민 수속은, 이민신청서 접수 후 2~3개월 정도면 승인서를 받고, 이민 신청 건에 대하여 승인이 되면 미국 비자센터로 파일이 이관되어 영주비자발급 과정에 들어갔다. 그 영주비자 발급에 3~4개월이 소요된다. 때문에 구비서류 준비 등의 일을 빠르게 진행한 경우 6개월이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그러나 신청자의 배경에 따라 지연이 되는 경우는 1년까지 소요되어 영주권 취득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대체적으로 미국에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누구나 영주권 취득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자녀들이 영주권자로 미국시민과 동등한 신분적 안정성을 확보된다. 학비에 대한 감면혜택과 장학금 수혜에 대한 이익은 부모님의 부양의무를 덜어된다. 가장 절박한 동기는 자녀가 진학할 대학 및 대학원의 전공 선택에 제한이 없다는 것니다. 또한 졸업 후의 취직 기회가 자유롭게 된다. 만 21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 동반자녀로 함께 신청이 된다. 만 21세가 넘어 버리면 동반자녀의 자격을 잃게 되어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아빠나 엄마 중 한 사람이 상기 이민 부류의 자격을 갖춘 경우, 서류전형을 통해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즉 직계가족 중 한 사람만 이민 신청 자격이 되면 나머지 가족들(자녀의 경우 만 21세 미만까지)은 자동으로 심사를 받고 영주비자를 함께 취득하게 되는 것니다. 새 이민자로 영주비자를 들고 미국에 입국하면서 공항이나 국경에서 입국 신고를 마친 후, 가족 구성원 각각은 영주권자로 독립된 권리를 갖게 된다, 때문에 주 신청인이 영주권 유지를 못하게 되더라도 남은 가족들은 영주권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된 다.
EB1과 NIW란 이민 카테고리는, 자신이 종사는 분야에서 전문인으로 쌓은 업적들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주로 해당되는 직업들로 교수, 연구원, 음악가, 미술가, 체육 특기자, 한의학 박사 및 전문의, 다국적 기업 전문 경영인 등이 해당된다. 반면 EB5는 만 21세 이상으로, 누구나 자금만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이민 부류 니다, 증명할 수 있는 자금의 합법적 축적과정을 서류로 준비하여 심사를 받게 된다.
이렇게 빠른 미국 이민 부류가 있는 반면 미국 취업이민 부류인 EB2와 EB3는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제한된 이민 부류별 년별 쿼터 제도에 따라 수속되므로 총 소요되는 기간이 EB2의 경우 24개월 정도이고, EB3의 경우는 5년에서 8년까지 된다.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앞으로 자녀가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유학 목적을 위해 미리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정착시키는 것을 꼭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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