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을 마치고 9월 6일부터 30일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7월 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필지는 총2,896필지로 7월 1일 현재 ㎡당 가격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하게 된다.
열람결과에 대해 제출된 의견서는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후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29일 결정 공시함으로써 확정된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여 지게 된다.
이번 열람기간 동안 해당토지에 대한 지가를 시청 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주소지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http//lmis.gsnd.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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