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이달부터 확대 추진한다. 부산시는 원산지표시 의무를 쌀과 김치류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종전 100㎡ 이상 음식점만 적용)한다.
가공김치는 배추에만 적용하던 것을 수입김칫속·다진 양념·고춧가루·마늘 등 제2원료까지, 통신판매 농식품은 농산물과 가공품뿐만 아니라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또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 대해 원산지표시 의무를 처음으로 적용하고, 기존 대규모 점포(3천㎡ 이상)와 입점자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 점포 명칭과 주소를 부산시와 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한다. 소비자를 속이지 못하도록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판매를 금지하고, 음식점에 대한 6개월간의 축산물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보관 의무화 규정 등을 마련했다.
한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음식점은 손님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표시하고, 배달용 치킨의 경우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현수막 등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수입산을 판매하거나 원산지표시 푯말 등을 소비자가 잘 보지 못하도록 감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일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최고 100만원이던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을 농산물과 같이 200만원 이내로 확대했다.
부산시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확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지난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표시 관련 법령 등을 적극 홍보해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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