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소홀히 마세요

지역내일 2010-08-31


분당구 수두 발병률 꾸준히 증가 추세 
…  예방접종 잊지 말고 추가 접종해야 효과

--------
신종플루와 A형 간염 유행 등으로 예방 백신접종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유아에서 발병하는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이하 볼거리) 등 일부 전염병들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가 발간한 ‘2009 전염병 감시연보’에 따르면 2009년 총 전염병 보고환자 수는 78만2757명으로 2008년 7만941명에 비해 10배 넘게 늘어났다. 예방접종이 필요한 2군 전염병인 수두의 경우 2만5197명에 이르며, 전년 대비 10.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분당구 역시 지난 2006년 57명이던 수두 환자가 이듬해 332명으로 급증했고 2008년 321명, 2009년 49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전염병 환자 수가 10배나 급격히 늘어난 것은 지난해 신종플루가 유행한 탓이다.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보고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만 70만명. 이는 전체 전염병 신고건수의 9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후진국병’으로 분류되는 결핵을 비롯해 수두 볼거리의 증가 추세도 뚜렷하다. 결핵의 경우 전년보다 4.9% 늘어난 3만5845명에 이르고, 볼거리 환자도 전년보다 무려 40.9% 늘어난 6399명에 달했다. 성남 중원구보건소 김정기 질병관리팀장은 “위생과 영양상태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늘고 있는 이유는 어린이집, 학교급식 등 단체생활이 늘어나면서 접촉이 많아졌고 예방접종에 대한 경각심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분당구 역시 수두 볼거리 등 전염병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수두 증가가 2006년 57명에서 이듬해 332명으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인 것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일선 병의원의 수두 발생 신고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두는 5~9세 어린이에게 자주 발생하는데 건강한 어린이는 보통 감염 후 1주일 정도가 지나면 저절로 치유된다. 하지만 임신부가 수두에 걸리면 태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두 예방접종은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에는 1회만 접종하고, 13세 이상에서는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한다.
분당 야탑동 네이브키즈연세소아청소년과의 손영모 원장은 “유아기 예방접종은 부모들이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열흘 혹은 몇 달 간격으로 맞히는 것도 웬만해선 거르지 않지만 초등학생만 되어도 예방접종에 소홀해, 만 10세 이상 추가 예방접종은 놓치는 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손 원장은 또 “추가 접종 시기가 늦어지거나 아예 맞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추가 접종은 되도록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인플루엔자 등 기타예방접종 소홀하기 쉬워
예방접종은 크게 국가가 권장하는 ‘필수 예방접종’과 민간 의료기관에서 맞는 ‘기타 예방접종’으로 나뉜다. BCG, B형 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Td), 폴리오,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 수두 등이 필수 예방접종에 속한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지역 의료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만5천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결핵(BCG) 경피용, 일본뇌염(생백신), Hib, 폐구균, A형 간염, 로타바이러스,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의 접종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이들 기타예방접종에 부모들이 소홀해지기 쉽다는 점이다. 분당구보건소 지역보건팀 박현주 씨는 “9~10월 경 독감 인플루엔자 접종시기가 되면 ‘아이가 건강한데 굳이 예방접종을 해야 하느냐’고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엄마가 너무 바빠서 혹은 아이가 너무 어려서, 독감에 대해 잘 몰라서 등등 여러 이유로 소아청소년기의 인플루엔자 접종률이 높지 않다”고 전했다.
독감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 가족 중 누구 하나가 독감에 걸리면 집안의 성인이나 다른 소아들에게 흔히 전파될 수 있는 만큼 온 가족이 함께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해 유행할 바이러스에 적합하게 제조된 독감백신을 매년 접종해야 한다.
현재 분당구보건소에서는 결핵(BCG, 내피용),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 파상풍/디프테리아(Td) 등을 무료 접종하고 있다.
도움말 질병관리본부, 네이티브키즈소아과 손영모 원장, 분당구보건소 지역보건팀
중원구보건소 김정기 질병관리팀장
홍정아 리포터 tojounga@hanmail.net

예방접종 YES or NO

▷개인병원의 예방접종 백신과 보건소 백신은 효과가 다르다? 
NO
국내 유통 중인 모든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가검정을 마친 것이므로 안전하다. 제조사에 따라 백신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효과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예방접종 기관에서 모든 종류의 백신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가 접종시 백신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어릴 적 수두를 앓았다면 다시 예방접종할 필요가 없다?
YES 수두는 생후 12~15개월에 예방접종을 1번만 하면 된다. 수두를 앓은 적이 없으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어른에서 수두가 생긴다. 과거에 앓은 적이 있는 경우 다시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매년 여름마다 받아야 한다?
NO 일본 뇌염은 생후 12~24개월부터 시작해 총 5번 접종하면 된다. 매년 여름철에 받아야 하는 계절접종이 아니므로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한다. 

▷과거에 홍역에 걸린 적 있는 아이는 MMR접종을 안 해도 된다?
NO 
MMR접종은 홍역, 풍진,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을 동시에 예방하는 혼합백신이다. 홍역을 앓았다 하더라도 풍진, 유행성이하선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MMR접종을 받아야 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도 감기에 걸린다?
YES 흔히 인플루엔자를 독감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감기와 같은 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인플루엔자와 감기는 원인이 서로 다른 병이다.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감염에 의한 것으로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해서 일반 감기까지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방접종 예정일 보다 1~2주일 정도는 일찍 맞아도 된다?
NO 추가 접종해야 하는 예방접종의 경우, 표준 접종 간격보다 앞당겨서 접종을 하면 면역형성이 잘 되지 않는다. 때문에 최소 접종간격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표준 접종일보다 조금 늦는 경우 최종 면역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염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받을 것을 권장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