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야간 휴일 민원처리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8월부터 2개월간 민원인 방문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범 운영되는 것으로 낮시간 동안 민원업무처리가 어려운 직장인과 맞벌이 가정의 경찰관서 방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다수 민원이 일과 이후 2시간(오후 6~8시)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대기시간 방지를 위해 민원인 방문 예약제를 운영한다.
문의: 일산경찰서 민원실 031-929-9324, 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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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범 운영되는 것으로 낮시간 동안 민원업무처리가 어려운 직장인과 맞벌이 가정의 경찰관서 방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다수 민원이 일과 이후 2시간(오후 6~8시)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대기시간 방지를 위해 민원인 방문 예약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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