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시 주차장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의 상인 또는 고객이 가까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후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주차 요금의 50%를 경감토록 했다.시는 최근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공보에 입법예고하고 지난 1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확정, 9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수의계약 조항을 삭제해 공정한 경쟁입찰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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