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올해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정기분 주민세를 105,217건에 9억3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8월1일 현재 춘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주민세와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 주민세 3종류이다.
부과 금액은 춘천시에 주소를 둔 동지역 거주 세대주는 4,950원, 읍?면지역은 2,750원, 개인 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55,000~550,000원까지이다.
납부기간은 16일~31일까지.
주민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농협뱅킹, 훼미리마트 편의점, 은행자동화기기, 신용카드(롯데,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카드 제외)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정기분 주민세는 지난해 101,648건 9억7백만원에 비해 부과금액 기준으로 3.5%(3천2백만원)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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