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역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예산 운용의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 우선 사업의 순위를 심의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 시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시민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제도가 정착되면 매년 6~7월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재정운용방향 및 주민요구사업의 의견을 수렴하며, 9~10월에는 시민위원회에 분과위원회별로 예산편성 요구 및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11월에는 정책협의회에서 예산편성(안)을 확정, 시의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는 예산 편성 전에 시 재정 운용 방향과 주민요구사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 읍·면·동별 10명 이내의 위원을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는 예산편성 방향 설정과 주민요구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집약하는 기구로 100명 이내의 위원을 공개모집 50%, 지역회의 추천 30%, 시민단체 추천 15%, 시의원 추천 5% 등의 비율로 선정해 시장이 임명한다. 시민위원회는 총회와 자치행정·주민생활·산업정책·도시주택·건설교통 등 5개 분과로 구성된다. 이밖에 민·관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참여예산 정책협의회와 교수와 회계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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