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장애가 있는 부모를 둔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내일 2010-07-30
 춘천시는 시·청각 장애부모를 둔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을 8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언어발달 시기에 시각과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못해 언어,정서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 대해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양쪽 부모가 시각 또는 청각 등록장애인으로 자녀가 만 7세미만 비장애 아동으로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 100%이하 가구이다.
 지원은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이다.
 지원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원~22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본인부담은 최대 6만원까지이다.
 시는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언어재활서비스 경험이 있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6개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서비스제공기관은 △김두라언어임상연구소(온의동) △김은영언어치료센터(석사동) △아루카언어학습발달연구소(후평동) △춘천종합사회복지관(후평동) △최현주언어치료센터(석사동) △춘천언어치료센터(효자동)   문의 장애인복지계 250-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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