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보건소 치매상담지원센터에서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치료관리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치매약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F03,G30)로 진단받은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치매약을 복용하는 자로 치매약제비(약제처방시 진료비용 포함) 본인 부담금 중 최대 월 3만원(연 27만원)과 진단서 발급비 1만5000원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치매환자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 경증치매환자,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사본에 CDR(치매척도검사) 1점 이하 또는 GDS(전반적퇴화척도) 5단계 이하의 결과가 명시된 경우, 만 60세 미만자로서 초로기 치매환자,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 한한다.
문의 : 611-5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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