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성과금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용인시의 ‘예산절감 성과금 제도’는 시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 예산 절감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출 절약 또는 세입 증대 성과를 올린 공무원과 시민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
올해에 발생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사례에 대해 2011년 3월 10일까지 지급신청서와 증명자료 등을 시에 제출하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건당 총 26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상자와 지급액이 결정된다. 시민은 시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31-324-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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