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가족이 함께 실천하는 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역내일 2010-07-20

 긴 병에 효자 없다? 이제는 옛말


일산서구 대화동에 사는 이주용(가명,76세) 노인은 지난 해 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해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퇴원 후 요양기간. 자녀들은 있지만 함께 살지 않아 홀로 생활해 온 이 노인은 수술 후 회복기간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했고, 다행히 퇴원 후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노인은 병원에서조차 ‘기적이다’라고 부를 만큼 빠른 회복을 보이셨다. 보통 회복기간이 6달에서 1년 정도 걸린다는데 1달 반 만에 독립생활이 가능해지셨고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게 되셨기 때문이다. 이 노인은 빠른 회복을 도와준 일등공신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꼽았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65세이상)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말벗, 운동, 간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예외도 있다. 거동을 할 수 있더라도 심사를 통해 보험 혜택이 필요하다고 평가되면 이용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이 노인은 거동이 가능했지만 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그러니 심사에서 떨어질 것을 먼저 걱정하기 보다는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하길 권한다.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내야 한다. 직접 운영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처의 방문요양센터 등에 도움을 청해도 가능하다. 그러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 상태와 희망 서비스 종류 등을 조사한다. 장기요양 등급은 혼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거나 이상 행동이 거의 매일 나타나는 상태인 1등급,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에 다른 사람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상 행동이 자주 나타나는 상태인 2등급, 그리고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3등급으로 나뉜다. 등급이 결정되면 재가서비스, 특별현금 서비스, 시설서비스 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등급 판별 후 다양한 서비스 선택 가능
시설서비스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오랜 기간 들어가서 교육과 훈련을 받는 서비스이고, 특별 현금서비스는 가족요양비와 특례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노인이 받은 혜택은 ‘재가서비스’다. 재가서비스를 신청하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복지용구,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재가서비스에는 등급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3등급을 받은 이 노인은 <행복한 웃음소리 방문요양센터>의 재가서비스를 선택해 한 달 최대 80시간을 이용했다. 등급 판정을 받으면 1회에 4시간 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한 달에 4일은 8시간까지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저녁 6시 이후와 휴일에는 할증 요금이 붙어 이용시간대와 하루 이용시간에 따라 한 달 총 이용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등급 판정을 받는다는 이유로 간혹 장애등급과 혼동하는 이들이 있는데, 장애등급을 받았다면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한 수급권자가 되는데 다소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두 제도는 전혀 다르다.
재가급여서비스는 월 이용 한도액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1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은 1,140,600원, 2등급은 971,200원, 3등급은 814,700원이다. 이 중에서 15%가 본인 부담이며 의료수급권자는 7.5%를 내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등급을 신청하거나, 등급을 받음으로 인해 추가되는 금액은 없으며,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만 총 이용금액의 15%만을 후불로 부담하면 된다.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일산서구 일산동에서 <행복한 웃음소리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며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은아 센터장은 “정이 들어 한 식구처럼 지내던 어르신들이 재등급 심사에서 밀려나 하루아침에 요양보호사와 남남이 되어야 하는 상황을 겪을 때 마음이 아프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들의 신뢰 속에 하루빨리 안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비쳤다. “어르신들은 ‘나만 바라보고 내 이야기를 들으러 와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크게 위안을 받으세요. 그 시간동안 만큼은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려고 하지요. 저희는 정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주거 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고, 취미 생활이나 관심사, 현 심신상태 등을 반영하여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모두가 그런 노력을 할 때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함께 사회적 효를 실천하려 노력하는 <행복한 웃음소리 방문요양센터>의 사례를 눈여겨 볼 일이다.


문의 : 070-8816-7575
이향지 리포터 greengreen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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