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예, 두 군데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을 해야 하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연금보험료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둘째, 양쪽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이라도 기준소득월액이 최고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근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조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 1355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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