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성직자도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성직자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성직자의 경우 성직 수행으로 받게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직 수행으로 인한 보수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엔 당연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2조 ‘소득이 있는 경우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의 범위’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 1355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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