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화 시행

지역내일 2010-06-11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본부장 김영조)는 건설폐기물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6월 10일부터 모든 종류의 건설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시 Allbaro시스템을 사용한 전자인계·인수제도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Allbaro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는 “지난 3월부터 지자체전산교육장 및 건설폐기물관련협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전산실습 위주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며,“Allbaro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일정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용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필요시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로 전화를 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Allbaro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콜센터 1644-0007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055)320-0320~9


곽재우 팀장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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