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과 구직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예. 그렇습니다. 실직 후 노동부(고용보험)로부터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모두 구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종전에는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었으나, 2007년 7월 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과 구직급여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국민연금법 부칙 제37조 ‘수급권의 보호 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 1355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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