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특별법’이 지난 3월 22일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일제강점하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위원회’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로 통합되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거제시는 당초 올 6월 10일 완료될 예정이었던 위로금 지원 신청 기한을 1년 연장하여 내년 6월 30일까지 위로금 접수를 계속한다.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올 6월 11일까지 195건(사망·행방불명자 42명, 부상자 22명, 미수금 41건, 의료지원금 90건)을 접수해 위원회에 송부하였고 그 중 119건은 위로금 지급결정을 받았으며 13건은 기각되고 나머지 63건은 처리 중에 있다.
국외강제동원자 중 사망자 및 행불자, 생환자 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가 지급대상으로서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외)손자, (외)손녀, 형제?자매)에 한하며 신청방법은 거제시청 행정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문의: 행정과 639-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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