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모집 대상자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게 자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차 모집 당시 제외됐던 자활특례자나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 신용불량자 등 수급가구를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 대상자는 가구원 중 한명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 또는 창업중인 기초수급 가구로 가구 총 근로소득(사업 소득 포함)이 최저 생계비의 70%를 넘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액은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저축,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으로 최초지원이 이뤄진 날부터 3년간 지원해주며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해준다.
예를 들어 본인저축액이 5만원 또는 10만원이면 지원액 또한 5만원 또는 10만원을 지원하는 1대1 매칭이다.
현재 소득기준 하한선은 3인 가구는 777,643원, 4인 가구는 954,164원이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17일~31일까지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저축을 유도하고 또 같은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피하면 바로 저축금액을 지급 확실한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이므로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했다.
문의 : 복지과 250-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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