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다. 자립지원은 청소년 최장 5년 간 지원된다.
시는 아동양육비와 의료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산형성계좌, 친자확인 검사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며 아동양육비 최대 월10만원, 의료비 월 2만4000원, 검정고시 학습비는 연 115만원 이내다. 신청은 만15세 이하 저소득 한부모 본인과 관계자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고 자세한 사항은 시청 가정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32-625-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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