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따뜻한 회사”사회적기업 지원에 나서

강원도형 모델개발, 사업개발비 지원 등

지역내일 2010-05-25

 강원도는 지난 5월18일부터 이윤추구의 “기업적 특성”과 공공성 우선의 “사회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에서는  사회적기업은 물론 예비사회적기업과 일정요건을 갖춘 신규단체를 대상으로 신규아이템 개발이나 홍보비 등 8억원 규모의 사업개발비 지원대상 사업을 공모 중에 있다.
 기업당 지원금액은 3천~7천만원으로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비와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부가서비스 개발비,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비용 등이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6. 1(화)까지로, 시군을 통해 접수된 신청서류는 도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선정위원회의 현지실사를 거쳐 6월중순경 최종 지원대상이 확정발표 될 예정이다.
 대상기업 선정은 사업계획의 적정성(50점), 신청금액의 적정성(20점), 사업수행 능력(20점), 기관의 일반현황(10점) 등을 기준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그동안 노동부에서 직접추진 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자립기반과 경쟁력을 갖춘 『강원도형 모델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과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도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 하는 등 지원근거 마련과 기반조성, 그리고 도민적 홍보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액 지방비를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의 시설확충비를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매출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도 조광수 산업경제국장은 “사회적 기업이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만큼 도민 모두의 성원속에서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더 좋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고 금년 상반기 중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문의 : 249-2779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