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서울공항 주변 고도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서울공항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최고 45m에서 165m(해발 193m) 이하로 높이는 등 비행장 고도 제한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10년 넘게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해온 성남시 구시가지 수정·중원구 일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고도제한 완화 조치로 영장산을 기점으로 신흥 주공아파트, 신흥2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등은 15~40층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며, 중동 재건축 아파트인 삼창·삼남 아파트와 태평2·4구역 등은 15~30층까지 건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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