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중앙시장이 5월부터 적립식 공동쿠폰제를 시행한다.
용인중앙시장 공동쿠폰제는 소비자가 5000원 이상의 상품을 구입하면 100원권 공동쿠폰 1매를 지급하고, 공동쿠폰 50매를 모으면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5000원 상품권으로 교환해주어 시장 내 400여 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형매장이나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포인트적립제도를 재래시장 특성에 맞게 적용시킨 것으로 대형매장과 초대형슈퍼마켓(SSM)에 대응해 단골 고객층 확대와 매출 증대 효과를 얻는 시장 마케팅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용인중앙시장은 올해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대상 전국 2개 시장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돼 공동쿠폰제를 시행하게 됐다.
문의 용인중앙시장 상인회 031-33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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