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신청을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확대했다. 기존엔느 시청에서만 신청 받던 민원업무인 전세자금 지원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지난 22일 시는 이를 위해 동 주민센터 담당자 대상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업무 교육을 실시했다.
부천시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56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은 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전세보증금이 7000만원(3자녀 이상 세대 8000만원)인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대출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연리 2%,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전세 계약 전에 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본인의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마친 전세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소득 확인 관련서류를 지참해 부천시청 또는 새로 계약한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32-625-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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