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소음이 심한 주택가 등 4곳을 처음으로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대전시는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과 학교 등을 규제지역으로 선정해 도로변 3곳, 철도변 1곳 등 모두 4곳을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규제지역은 △둔산대로 월평동 한아름아파트 101동~102동(0.35㎞) △갑천도시국도 둔천초등학교~상아아파트(0.5㎞) △한밭대로 유성 다솔아파트 102동 앞(0.12㎞) △경부선철도 동구 신흥마을아파트 106동~109동(0.37㎞) 등 전체 길이 1.34㎞가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차량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경음기 사용이 금지되며, 도로나 철도를 관리하는 기관은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소음저감대책에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속도제한, 방음벽 설치, 저소음 도로포장 등의 방법이 포함돼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과 소음한도를 초과했거나 우려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지정했으며, 성과에 따라 규제지역을 넓혀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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