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청(지청장 황병룡)은 5월말까지 1개월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아르바이트 소득발생 내용 자영업 개시 등의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중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는 추가징수(배액징수)를 면제하여 주고,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여 허위의 신고 보고 증명한 사업주에게도 연대책임이 면제된다.
노동청 관계자는 “종전과 달리 타 사회 보험정보, 국세청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적발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자진신고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도 가능하며,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650-1839) 및 거제고용지원센터(730-1915)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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