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보건소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미숙아 기준은 임신 37주 미만 또는 태어날 때 몸무게가 2,500g 미만이다.
선천성이상아는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 횡경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등 한국인에 흔한 5대 질환 외에 생후 28일 이내 선천성 질환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이이다.
지원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 소득 130%이하 가구이나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일 때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퇴원 후 30일 이내에 시 보건소로 하면 된다.
지원액은 1인 당 최고 5백만원~1천만원까지이다.
문의 방문보건계 259-181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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