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부산지역 토지 71만1천834필지(지난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5월 17일까지 받는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과 토지이용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비교·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 소재지 구·군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klis.busan.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888-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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