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 장애 · 사망시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일시금 지급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지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납입하신 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할 수 있는 주요 사유로는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이 안 될 경우에 납부하신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반환일시금 제도는 본래 취지에 의해 그 범위가 축소되고 있으며, 연금제도를 시행하는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시금제도를 없앴습니다.
※ 근거 : 국민연금법 제77조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 1355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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