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택지개발사업 1단계 구간 3061필지(전체 면적 대비 91% 해당)의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돼 빠르면 이달 말부터 입주자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분당구 관계자는 “이번에 지적 확정된 판교택지개발사업 1단계 구간은 지적 확정 측량을 통해 수차례 측량성과 검사와 검증 확인 절차를 거쳐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을 지적 확정해 3월 30일자로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를 새로 작성(등록) 시행하고 종전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폐쇄함을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4월 1일부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토지대장 등본 발급이 가능하며, 사업시행자(성남시, 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완료되면 아파트 및 토지에 대한 잔금납부가 완료된 입주자들은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입주자들은 반드시 이 기간 동안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분당구청 시민과 지적관리팀 031-729-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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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관계자는 “이번에 지적 확정된 판교택지개발사업 1단계 구간은 지적 확정 측량을 통해 수차례 측량성과 검사와 검증 확인 절차를 거쳐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을 지적 확정해 3월 30일자로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를 새로 작성(등록) 시행하고 종전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폐쇄함을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4월 1일부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토지대장 등본 발급이 가능하며, 사업시행자(성남시, 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완료되면 아파트 및 토지에 대한 잔금납부가 완료된 입주자들은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입주자들은 반드시 이 기간 동안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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