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의사와 공무원, 그리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제약회사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의약품 처방 대가로 17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A제약 상무 및 대전영업소 지점장, 영업사원들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충남의 전직 보건소 의사, 충남·북 전·현직 공중보건의(공무원), 대학병원 의사 등 119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제약회사는 광고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리서치 조사, 허위 상품권 구입(속칭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한 후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준 의사들에게 자문계약료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2000만원까지 지급한 후 수개월간 처방금액만큼 이를 차감하는 방법, 또 처방한 의약품별로 10~30%를 다음달에 현금으로 지급하는방법 등으로 2006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모두 17억원의 금품을 제공해왔다.
이 과정에서 전 B보건소 의사 등은 특정 의약품 처방 대가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뇌물을 수수해왔다. 제약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금품은 영업사원의 개인 신용카드를 받아 그 차액만큼 사용한 사례(10건, 매월 각 300만원)도 적발됐다. 한 보건소의 경우 처방 대가를 공중보건의 회장이 대표로 받아 의약품을 처방한 사용량에 비례해 공중보건의들에게 분배하고, 이 같은 방법을 다음 회장에게 인수인계해 주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받은 돈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7000만원 규모다.
경찰 관계자는 “제약회사와 의사들 간 이뤄진 전형적인 리베이트 사건”이라며 “당사자들은 관행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거나 건강권을 해치는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런 불법 리베이트가 대부분 제약회사와 의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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