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수령액이 매년 인상된다는데 대상과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A 예.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4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받는 연금액을 인상하며 올해는 2.8%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제도에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연금액 인상은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는 것이며, 민간 보험상품과 가장 차별화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복리개념인 것을 감안한다면 명목상 인상률보다 더 높습니다.
연금을 받으시는 분 전체가 해당되며, 기본연금액외에 부양가족 연금액도 인상됩니다.
○ 2010년 연금액 인상률 : 전년 대비 2.8%↑
○ 부양가족 연금액 :
배우자 214,860원 → 220,870원
자녀·부모 : 143,220원→147,230원
※ 근거 : 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 1355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