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교육감의 핵심공약인 ‘무상급식’이 사실상 좌절됐다.
경기도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항의의 표시로 퇴장한 가운데 예결특위가 수정한 무상급식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9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예결특위는 도교육청의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23만명의 무상급식 예산 204억7000여만원을 모두 삭감하고 농산어촌지역 중학생 6만2000명의 무상급식 예산으로 수정 편성했다. 한나라당 이성환 의원(안양)은 “도시지역 5~6학년보다 급식 우선지원 대상으로 법령에 명시된 농산어촌 중학생들에게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예결특위의 수정안에 대해 도교육청은 “의무교육 시작 순서(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하는 것이 보다 교육적이며, 도의회가 예산을 수정 편성한 것은 지방자치법 127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권 조항을 위반한 월권”이라며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날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의견을 무사한 채 추경예산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김 교육감이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워 지난해 4월 당선된 뒤 3차례에 걸쳐 무상급식 계획을 추진했으나 모두 도의회의 반대로 좌절됐다.
김 교육감은 이날 본회의 석상에서 “도의회가 법 조항을 무시하고 수정예산안을 편성·의결한 것은 불법적이고 비민주적 활동임은 물론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을 막는 월권적 행위”라며 “색깔론을 거론하며 김상곤 정책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도의회의 감정적 결론을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동선 도교육청 대변인은 “도교육청은 올해 초등 5~6학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며 “이를 무시하고 도의회가 급식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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