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갈수록 심화돼 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6월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공단지역 공장포함)을 대상으로 타용도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부설주차장 상당수가 본래 기능대로 사용되지 않아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특히 공단 내 주차난이 포화상태에 따른 조치이다. 점검내용은 ▲부설주차장을 창고, 사무실, 주택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 한 경우 ▲주차장내 물건 적치 및 화단 설치 ▲기계식 주차장의 고장 방치 및 작동 불능 ▲주차장 출입구 폐쇄 등이다.
시는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린 후 원상복구 등을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때에도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불법행위는 시민들 자신에게 불편이 되돌아간다”면서 “선진 교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시민들의 성숙된 질서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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