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건축허가 10일이면 OK

‘사전 건축허가제’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로 확대

지역내일 2010-03-08

성남시는 건축물 허가 신청 때 요건이 미비한 경우 착공 전까지 보완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사전 건축허가제’ 대상을 연면적 2000㎡ 이상의 모든 건축물로 확대했다.
시는 그동안 산업형 건축물로 국한해 운영해 오던 ‘사전 건축허가제’ 대상을 건축 연면적 2000㎡ 이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중소기업 등의 건축물 허가 기간을 10일로 대폭 단축 처리함으로써 시민 고용창출과 세수증대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사전 건축허가제’는 건축물 허가 신청시 건축할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 소방동의, 토지형질변경 등 본질적인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보완이 가능한 부수적인 요건이 미비된 경우, 건축착공 전까지 보완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적용 받으면 통상 29일 소요되는 건축허가 기간이 약 10일 정도로 대폭 단축된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전 건축허가제’를 시행해 판교바이오센터, 안철수연구소, 엠텍비전연구소, 에이디피엔지니어링공장 등 8곳의 산업형 건축물 허가 민원처리기간을 처리했다.
문의 건축과 031-729-3432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