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건축물 허가 신청 때 요건이 미비한 경우 착공 전까지 보완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사전 건축허가제’ 대상을 연면적 2000㎡ 이상의 모든 건축물로 확대했다.
시는 그동안 산업형 건축물로 국한해 운영해 오던 ‘사전 건축허가제’ 대상을 건축 연면적 2000㎡ 이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중소기업 등의 건축물 허가 기간을 10일로 대폭 단축 처리함으로써 시민 고용창출과 세수증대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사전 건축허가제’는 건축물 허가 신청시 건축할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 소방동의, 토지형질변경 등 본질적인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보완이 가능한 부수적인 요건이 미비된 경우, 건축착공 전까지 보완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적용 받으면 통상 29일 소요되는 건축허가 기간이 약 10일 정도로 대폭 단축된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전 건축허가제’를 시행해 판교바이오센터, 안철수연구소, 엠텍비전연구소, 에이디피엔지니어링공장 등 8곳의 산업형 건축물 허가 민원처리기간을 처리했다.
문의 건축과 031-729-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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