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대성고와 서대전여고를 2011학년도 자율형사립고 지정 대상학교로 선정했다.
시교육청은 17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신청한 이들 학교의 건학이념,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계획, 입학전형 실시 계획, 교원배치 계획 등 17개 항목을 심의해 지정 대상학교로 선정했다.
지난해 신청했다가 반려된 대성고는 문제가 됐던 재정 여건을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등으로 개선했다.
자율형사립고는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법인전입금(학생 납입금 총액의 5% 이상)을 낼 수 있어야 하고,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아야 하며, 교과부령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단위를 충족해야 한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3월중 자율형사립고를 최종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들 학교가 자율형사립고로 지정·고시되면 올해 하반기 신입생을 선발해 2011년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신입생 정원의 80% 이하는 일반학생, 나머지 20% 이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각각 선발해야 한다.
한편 이들 학교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1년 납입금은 50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