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2일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각 정당은 각 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을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병현)는 여성정치인의 선거참여와 그 실효성을 살리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지역구의 모든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등록은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지난 3월 12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지역구 여성공천 의무제에 있어 군지역(기장군)은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북구강서구을지역구 및 해운대구기장군을지역구)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은 제외된다.
위와 같이 결정한 이유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공직선거법 제47조제5항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이며, 시선관위는 개정된 선거법과 중앙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자의 참여가 더욱더 활발히 전개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재우 팀장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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