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대상은 주택을 제외한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이나 경유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2009년 7월1일~12월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부과가 이뤄진다.
납부는 15~31일까지로 인터넷 지로 납부(www.giro.kr)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에 자동차 38,522건에 12억7천여만원, 시설물 3,784건에 3억6천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납부 기한 넘기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계속해서 체납을 하면 압류 등의 처분을 받는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비나 자연환경보전사업비로 쓰인다.
문의 25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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